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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노동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면서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5월까지 개정한다.

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 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최성일 부원장보는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 부원장보는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 65세 연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표준약관을 늦어도 5월에는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가동연한이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 연령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시에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금감원이 이번 개정에 나선 것은 판결(65세)과 표준약관(60세) 상의 기준이 달라 보험금 산정에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에서 노동가동연한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정해놨지만 피해자가 보험사의 제시 보험금에 만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취업가능연한이 5년 늘어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금도 인상된다.

최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오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 판결 후 65세로 다시 계산된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험사에서 현재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리비와 한방진료비 증가 역시 자동차보험의 여건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며 부당하게 한방진료비를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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