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 3731억원보다 2조 6588억원(10.9%)증가한 27조 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졸수’”라고 비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전 대법관과 전 헌법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 등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더니 겨우 생각해 낸 수가 위헌제청인 것인가”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원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절차대로라면 12월 5일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은 미뤄지게 돼 임기를 마칠 가능성까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지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각하 및 합헌 판결이 난 바 있고,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법의 심판을 받은 전례가 수없이 많은데, 이 지사는 이제 와서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이 지사와 호화 변호인단은 법망을 빠져나가 임기까지 마칠 신의 한수를 생각해 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내로남불 법인식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특권의식과 ‘법꾸라지’ 행태를 보며 이 지사의 불법을 더욱 더 확신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위헌제청 신청은 신의 한수가 아니라 최악의 졸수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적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