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의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일단 받아들인다.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전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지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 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라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 정부보다 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