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주관사였던 증권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인 동시에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같은 해 11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2곳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였다.

올해 3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식약처는 5월 28일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허가 취소 결정 후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상장 신청 자료를 식약처 허가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한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상장폐기 기로에 섰다.

특히 소액주주 법률대리인은 코오롱 티슈진과 경영진, 두 상장 주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 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기술특혜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최근 3년간 외국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

두 회사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으로 두 회사가 코오롱티슈진 기술평가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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