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 받은 서울보증보험
- 공적자금투입 기관에 대한 경비 관리 책임이 있는 예보의 관리 소홀

▲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 점검의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반복되는 공적자금투입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경과지급경비비율을 포함한 6개 재무목표를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하여 예보에 제출하고 예보는 매년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재무목표를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들에게 공공기관보다 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예산으로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의료비로 13억5896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배우자에게 까지 지원하였고,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에게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행사비명목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외여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국외출장 시 직급에 따라 미화 300~600달러를 국외여비 준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의 이러한 방만한 경영이 감사원에 의해 한두 번 지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의 과다,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피복비 무상지급, 유급휴가일수 과다인정부터 시작해서 2006년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 무상지급 및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유급휴가 과다 운용 및 휴가보상 시간당 단가 과다, 임차사택의 무분별한 무상제공,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09년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휴가비 과다 지급,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14년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연차(25일) 초과보상금, 연차보상금(3.8%) 초과 지급, 장기근속휴가비. 2017년 업무관계성이 없는 전 직원에게 태블릿PC지원 및 휴대폰 사용료 지급 등 2019년 감사까지 총 6번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방만 경영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던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예보에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 중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과지급경비비율은 지급경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인데, 서울보증보험은 분모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수입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소책정하고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경비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해당지표의 목표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보증보험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예보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목표를 제시하여 방만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