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하반기 의료자문 건수·실시율·부지급율 등 공시해야
보험업계 “처음하는 일이라 최대한 신중…늦어도 6월말까지”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를 준비 중이다. 사진은 생명보험협회의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페이지.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보험사들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개하는 비교공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보험사별 데이터 수집은 끝이 났지만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간 표준을 맞추고,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를 준비 중이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의학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학 전문가의 판단으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자는 게 제도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보험사별로 의료자문 의뢰건수와 의료기관 명만 공시하던 것을, 의료자문 실시율,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율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현황이 올해 초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6월이 돼서도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자문 현황 공시가 처음인 만큼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데이터 준비는 완료됐다”면서도 “의료자문 세부 현황 공시는 처음이다 보니 자료의 정합성을 맞추고, 보험사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협회 측도 “금융당국과도 시행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각 보험사별로도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고,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사간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자문제도가 ‘깜깜이’ 식으로 운영되며 보험금을 깎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공시에 보험사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업계는 부담감 때문에 공시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부담감을 느껴 공시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공개를 꺼려서 제출이 안 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도 “보험사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공시를 하기로 한 이상 자료 공개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생명·손보 협회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의료자문 공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자문 공시는 각 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공개된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가 이뤄지고 나면 올해 상반기 공시는 오는 8월에, 하반기 공시는 내년 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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