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출처=메디톡스)

 

[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한때 국내 보톡스시장을 점령했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총 3가지 품목은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명령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생산 및 판매 금지, 전량 회수 조치됐다. 메디톡스는 곧바로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나머지 '허가품목취소 처분 취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항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지키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신주관련 행정처분 총정리 (제작=스페셜경제 김민주 기자)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17일 식약처가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처분사유는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 제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원액정보, 시험검체 역가, 표준품 검체 역가 및 시험적합성,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허위 기재 등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대해 곧장 반박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항소했다. 대전지방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판매 재개를 허가했다.

그 후, 메디톡스의 최후 소명을 듣는 1, 2차 청문회를 거쳐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최종 확정했고, 메디톡스는 당일 저녁 식약처의 명령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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