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예비인가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공식화한 곳은 현재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 2곳으로 당초 양강구도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토스뱅크에 몸담기로 했던 신한금융지주와 현대해상 등 대형금융사가 모두 빠지면서 두 컨소시엄의 체급이 달라졌다. 인터넷은행 인가 자체는 최대 2곳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스뱅크의 출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자본 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은산분리 규정완화에 따른 최대지분 34%를 확보해 대주주로 나설 예정이며,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의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함에 따라 무난한 자본 확보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당초 10% 이상의 자본금을 넣을 것으로 예상했던 신한금융을 비롯해 현대해상 등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과의 이견차이로 토스 측의 요구에 맞춰 인터넷 인가 직전 불참하게 되면서 다소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토스뱅크는 이후 빈 금융사 자리를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업체 다수로 다시 채웠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 지위로 67%의 지분을 갖고 대주주가 될 예정이며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Goodwater Capital), 브라질 누뱅크의 투자사인 리빗캐피털(Ribbit Capital)이 각각 지분 9%로 참여한다.

한국전자인증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각각 4%와 2%로 참여한다.

참여가능성이 거론됐던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주주로 참여하는 대신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협력관계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실시한다.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뒤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마련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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