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출처: 홈페이지)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표 변창흠)가 시행 중인 공사서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부당갑질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감,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체상금 문제 ▲하자보수보증금 문제를 LH의 대표적인 관리·감독 소홀 문제로 보고, LH가 진행한 공사 중 상위 20개 공사의 198개 하도급 계약 ‘현장설명서’를 확인, 143건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사례로 분석했다. 


먼저 지체상금 문제와 관련,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지체상금률 비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지체상금률과 최대 같게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발주자(LH)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이 0.05%였다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 계약에서의 지체상금률도 최대 0.05%를 맺어야한다. 0.05%보다 낮은 건 상관없다. 

 

만약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 계약에서 맺은 지체상금률이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서 맺은 지체상금률 비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모두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LH가 체결한 발주 금액 기준 상위 20개 공사를 보면, 이 공사들의 원사업자는 389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24개(57%)의 하도급자 지체상금률이 원사업자보다 높은, ‘하도급 부당특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하자보수보증금 문제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종의 ‘담보적 성격’을 가진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서 맺은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률도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서 맺은 하자보수보증금과 최대 같은 비율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지체상금률의 비율이 최대 같아야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224개 중 69개의 하자보수보증금이 원사업자보다 높았고 심지어 12개 계약은 원사업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불공정 계약을 포함, 조 의원 측이 상위 20개 공사의 하도급 계약 198개 ‘현장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 부담 ▲현장설명서·내역서·도면 등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부담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폐기물처리·환경오염 시설 부담 등 143건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사례로 분석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와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하도급 문제가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2016년 8월부터 하도급 전담 조직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인원이 적음을 통감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건설 하도급 옴브즈만’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활용, 임금 체금이 된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 하도급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LH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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