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000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 올해 대폭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8월 17.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도 2016년 9%(2322건), 2017년 12.6%(3883건), 2018년 13.5%(4512건), 2019년 12.4%(4752건), 2020.8월 14.9%(3528건)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이용호 의원은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신고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및 신고 사실 비공개’, ‘해고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최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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