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 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했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신청하는 귀찮음에 비해 만 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굳이 신청 안 했다", "환급받으라는 등기가 와서 하란 대로 우체국에 작성해서 접수했더니 만 오천 원 돌려줬다. 서류 한 장이고 작성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다"


진료비 차액을 찾거나 찾아가지 못한 소비자들의 말이다. 10년간 환자가 돌려받지 못한 진료비가 117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건보공단의 지급 노력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본인부담 환급금 수령과 신청 자체를 모르거나 회피하는 일이 많다는 주장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 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했다.

이 중 10억 1021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환자가 본인이 내야 할 진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냈을 때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보통 진료비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때 병원이나 약국이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환자가 더 낸 비용을 되돌려준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환자에게 주고자 안내문 재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기존계좌연계 지급, 처리유예관리, 공시송달 등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해외 출국, 단독세대 사망, 직권말소 등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환급금의 76.5%가 1만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신청 자체를 회피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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