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관련 소송이 2017년~2018년엔 2건 중 1건꼴로 패소하고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적측량 관련 소송은 총 6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하고 있다.

각 연도별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은 6건 승소 3건 패소, 2015년 14건 승소 4건 패소, 2016년 5건 승소 2건 패소 2건 진행 중, 2017년 8건 승소 8건 패소, 2018년 1건 승소 1건 패소 7건 진행 중, 2019년 5건 진행 중 등이다.

또한 패소로 인해 지불한 배상금은 2014년 7900만원, 2015년 4억 2100만원, 2016년 3억 6000만원, 2017년 1억 2700만원, 2018년 2900만원 등으로 최근 5년간 배상금이 총 10억 1600만원에 달한다.

2015년 패소율은 22.2%에 불과했으나 2017년과 2018년은 패소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패소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송석준 의원은 “지적측량 소송이 증가할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며 “측량과정에서 면적이나 경계를 오측정해 다른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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