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선다]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서울시 자치구들이 대부분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구 ▲강남구 ▲성동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들은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국토부가 요청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건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초 국토부는 서울시의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자체 검증 결과에서 지자체가 산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 개별주택 456가구에 대한 시정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산정 오류 대부분이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국토부는 산정 오류 대부분이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사용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 대상이었던 종로구는 오류 건수가 발견되지 않아 시정 요청 자치구에서는 제외됐다.

확정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성동구 성수동 1가의 한 개별주택 열람 당시 6억 7200만원이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금액은 8억 8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7200만원이었던 해당 주택은 상승률이 42.4%(열람)에서 86.7%(확정)으로 2배 이상 올라갔다.

이 개별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600만원에서 올해 9억 1500만원이었다. 상승률이 81%나 된다. 당초에는 바로 옆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절반 수준이었다가 재조정을 거치면서 상승률이 오히려 표준주택보다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1200만원이던 서울시 성수동1가의 또다른 개별주택은 3월 열람 때에는 공시가격이 14억 7000만원이었으나, 오류 재조정을 거치며 최종 2억 6000만원이 인상됐다. 따라서 17억 3000만원이 확정 공시됐다.

또한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61.2%에서 89.7%로 인상됐다. 바로 앞에 위치한 표준주택이 지난해 14억 3천만원에서 올해 27억 3000만원으로 9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 격차가 상당이 줄어든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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