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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생긴 6500억원의 채권과 관련해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재판이 열린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예보 위성백 사장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열린 이번 재판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작년 9월 취임 이후 위 사장은 지난 11월과 올해 3월, 6월에 캄보디아 정부를 직접 만나는 등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캄코시티는 이번 소송에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인 사업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던 이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투자금 2369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진행되던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이에따라 부산저축은행도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도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진행한 결과 파산에 이르렀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8000명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은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조금씩 배당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월드시티사로부터 예보가 받아야할 돈은 원금만 2369억원이며 지연이자를 더하면 총 6500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월드시티사는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캄코피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지난 2014년 캄보디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예보는 1·2심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인 사업가 이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인을 통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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