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히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 전 장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졌다”며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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