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없는 흰 화면 올린 뒤 실험 2분 만에 노란딱지
무차별적 노란딱지 받은 유투버들 발부 사유 알 수 없다 밝혀
윤상직 “유튜버 탄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구글, 고발 조치할 것”

▲제공=윤상직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이 있다며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구독자 상위 35개 유튜브 채널에 직접 메일을 보내 회신 받은 13개 채널의 답변을 직접 분석한 결과, 수백 건의 노란딱지 발부에 대해 피해 유튜버들이 거의 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노란딱지 발부는 지난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극심해 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세부사항으로는 ▶K 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모든 컨텐츠에 노란딱지 발부 ▶K2 채널의 경우 지난 9일 이전 7:3 비율로 발부되던 노란딱지가 10일부터 모든 컨텐츠에 발부 ▶M 채널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43개의 컨텐츠 중 65%인 28개의 컨텐츠에 노란딱지 발부되는 등 해당 유튜버들은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로 인해 광고수익이 사라져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또한 K2 채널의 경우 하루 150만원 수준이었던 수익이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 이후 18만원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A 채널은 월 350만원 수준이었던 수익이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 11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특히 윤상직 의원실이 한(K2) 채널 제작진과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K2 채널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하얀색 방송테스트 영상을 게시한지 2분 만에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발부했다고 한다.

해당 노란딱지에 대한 K2 채널의 재검토 신청과 승인 과정이 없었음에도 단 1분 만에 다시 파란딱지로 변경됐는데, 이는 유튜브가 현 정권 비판 유투버 중 ‘요주의’ 유투버들에게 일단 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노란딱지를 먼저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구독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초기에 노란딱지를 발부해 유투버들의 광고수익을 제한한 후 구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특정 시기 이후에 파란딱지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조사결과 우파 유튜버들은 채널의 생사를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우파 유튜버들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파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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