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정부, 금융업 문턱 낮춰 혁신·경쟁 촉진
“규제 형평성 어긋나…풀 거면 양쪽 다 풀어야”

▲ 정부가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섰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융업의 디지털전환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맞지만,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간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섰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융업의 디지털전환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맞지만,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간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었던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전자금융업종 통합·단순화 ▲자본금 등 진입규제 합리화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등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도 일부 추가됐지만, 전반적으로 핀테크에 대해 진입장벽을 해소해 금융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이로써 최근 공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 중인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 간편결제서비스는 선불방식으로 충전한 충전금이나 등록한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는데, 소액 후불결제가 도입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결제대금이 부족해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 후불결제 이용한도가 지금 같은 수준이면 기존 카드업계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일단 후불결제가 허용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고, 한도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기존 금융사들은 금융업의 디지털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간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들은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규제도 많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오는 플랫폼 등 핀테크 회사에는 기존 금융사와는 달리 편의성을 너무 많이 봐준다는 불만은 있다”며 운을 띄웠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해 “이제는 스타트업체가 아니다. 메기가 공룡이 돼있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어주는 건 좋은데, 푼다면 같이 풀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핀테크 쪽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 핀테크, 마이데이터사업 업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라며 “은행권에서 들여다볼 만한 부분은 많지 않다”면서 “향후 금융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기존 업권의 의견이 반영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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