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사진은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오는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문형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논란이 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2015~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수령한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과 안철상 대법관(당시 대전지방법원장) 등 총 11명으로 그 금액은 1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으로 전달받은 법원장은 문형배 후보자를 비롯해 47명으로 그 금액은 5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김도읍 의원실의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당시 모 법원소속 A공보판사는 “내 이름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지금결의서가 작성 된지도 몰랐다”면서 “당시 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관이 임의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가 지급 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법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모 법원 소속 B행정관은 “당시 의례적으로 공보판사 명의나 행정관 명의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은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전·현직 법원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 증빙을 넣고 현금화 해 사용하면 횡령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김도읍 의원은 “전무후무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했는지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스스로 공금횡령을 자인한 것으로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현직 법원장들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청와대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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