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2020.02.12.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대거 확산되며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천 차단되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에 대폭 제한이 걸린다. 생산자는 당일 생산량 중 최소 50%를 공적 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업체에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외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경영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경우 같은 날 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 물량부터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의무 조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과 함께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조직한다.

식약처는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천ㄴ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확보된 마스크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