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가 발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들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받는 가운데, 이번 심리에 대해서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 심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모든 유통업체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금계약’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하는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실제로 애견산업과 SK케미칼 사이에 계약서상에는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갑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 외에도, SK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애경을 방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측은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제조에 있어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생산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강조했다.

또한 애경산업 측은 판매자로서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가습기메이트가 신제품이 아니었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 동안 이미 판매된 제품이라는 점 ▲계약 체결 당시 SK메미칼이 PL 계약을 통해서 제품 안전성을 보장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0년으로, 2002년 당시에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을 이유로 들어 설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판매사였던 애경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만약 애경이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를 넘어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례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책임을 유통업체가 져야 한다면 앞으로는 화학상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제조사가 만들어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유통업체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 때문에 PL계약이라는 것도 맺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심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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