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이 대출상품 등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에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소액 사건 제기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장한다.

법 제정이 국회의 권한인 만큼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고 짧게 개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종합 방안에는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한 점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과다경쟁을 부추기고 잦은 불안전판매, 민원과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체계화함으로 부당대출과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에 접수된 대출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동시대출을 막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빅데이터 가공과 분석으로 ‘이상(異常) 금융거래’를 찾고 각종 사기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예로 들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 패키지 프로그램도 올해 3분기 내로 마련된다.

대출 연체에 돌입하기 전에는 상시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연체가 시작되면 채무감면율을 상향(29%→45%), 변제능력이 없으면 특별감면을 적용하고, 미소금융 대출로 재기를 지원하기도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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