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 단식농성 천막에서 8일째 단식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2019.11.2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대항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의원직 총사퇴 △총선 불출마 △동반 단식 △필리버스터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한국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먼저 의원직 총사퇴안은 헌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재적의원이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곧 해산되고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자체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5명으로, 이 중 한국당 의원은 108명이다. 한국당 전원이 사퇴할 경우 남는 국회의원은 187명으로,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의원 사직에는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과반 찬성)이,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이 의석수 부족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저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총사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총선불출마는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에 불출마함으로써 여권에 대한 국민여론의 부정적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21대 국회가 범여권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는 반박을 피하기 어렵다.

황교안 대표와 함께 동반 단식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더러 있지만 지난 25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의 단식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3%에 달해 이 역시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동반 단식에 대해 “오히려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본질적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관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 역시 회의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현재로서는 마땅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일찍이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법안 통과 저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중 한 가지를 합의하고 다른 하나를 폐기하는 식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철회가 협상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한마디로 불법”이라며 “한 쪽이 협박의 칼을 들고 있는 만큼 협상의 전제 조건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을 하려면 지금 불법적으로 상정돼 있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회해야만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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