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첫 적용 대상이 주거정책심위위원회(이하 주정심)을 통해서 다음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유력 대상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됐다. 이는 지난 8월 상한제 부활방침을 밝힌 지 약 2개월 만의 일이다. 동(洞)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서 다음달 첫 지정할 전망이다.

개정법안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가한 지역에만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사정권 안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선택 요건도 바뀌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의 통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거래량 등 나머지 요건도 유지했다. 이들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언제든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상 지역의 경우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 역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에 상한제 적용을 6개월 가량 유예한다.

내년 4월말까지 분양에 나선다면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철거에 들어갔거나, 철거를 마친 단지들의 경우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보다 긴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수도권 민간주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 100% 이상일 때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다. 현재는 통상 3년 안팎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다. 하지만 앞으론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일 때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다. 80% 미만일 경우 10년이 적용된다.

수도권이 아닌 세종과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택지에서 일괄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이사나 해외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할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다.

LH는 이를 통해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조절 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처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최장 5년의 거주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택지보다 짧은 2~3년 안팎의 의무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향후 관련 제도를 고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한제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달 초 열리는 주정심에서 첫 대상 지역의 동 단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재건축 분양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등이 우선 타깃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청약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데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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