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주식 많은 건 부적격 사유 아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요구하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불참한 민주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불발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라도 상정해 채택하고자 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이 후보자 안건도 함께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라도 채택 합의된 후보자(문형배)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이 후보자의 검찰고발을 검토하는 상황에 그런 후보자 안건을 상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또한 “여당과 대통령 추천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를 봤음에도 의사일정에 거부해 채택을 안 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민주당은 잘못된 판단에 책임지고 회의에 복귀해 문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주식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어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후보자를)적격이라 하고 싶은데 야당이 싫다면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적격의견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 부적격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며 “주식을 통해 자산이 부당하게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직자 부적격 사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27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 9일과 10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 후보자는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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