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는 당초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다시 상정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제재로는 처음 이뤄지는 조치인 만큼 주목되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오는 3일 열리며,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한투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 사실상 ‘개인대출’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가의 발행어음 사업을 할 경우 개인대출을 금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작년 12월과 금년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2월에 개최된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도 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3달 만인 이번 달이 돼서야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 날짜가 다시 정해졌다.

금감원은 한투가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간 논리 보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간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지나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으로 전해져 종전 조치안대로 제재가 결정될지 여부는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에 민간위원 5명을 더한 인원이 결정에 참여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해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당시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국면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작년 증선위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상정한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거부하자 재감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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