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입국장면세점 심사의 최종 승자는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로 정해졌다.

이들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각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점포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으로, 면세업계의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입국장면세점에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처럼 이들 입국장면세점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면세점은 그 규모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할수 있는 품목은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주류로 한정된다.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600달러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미 국내외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현지에서 면세한도를 채웠다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면세점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명품 유치가 어렵고,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의 판매가 막히면서 수익성 면에서 기대치가 낮다.

수익성 낮은데도 뜨거운 입찰 경쟁, 왜?

그럼에도 이번 입찰에는 9대2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중소·중견면세점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참여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측은 입국장면세점에 최소보장금과 영업표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비교징수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댈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매출이 낮으면 그만큼 임대료 부담도 낮아지는 구조다.

여기에 단기로 고실적은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매출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일단 여행객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 입지 자체가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술 같은 무거운 제품은 출국 때 사지 않고 귀국길에 입국장면세점에서 살 가능성이 있다.

업계관계자는 “품목 제한으로 인해 단기 성과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며 “얼마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만한 제품을 들여놓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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