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가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으며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 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가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으며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바젤위원호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등을 개편하는 바젤III 최종안을 오는 2023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종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5월말까지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6월말 3개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말 15개사, 오는 12월말 2개사, 내년 3월말 2개사, 내년 6월말 1개사 등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III 조기 시행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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