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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대부업자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했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해당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일부 갚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쓰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 점을 노린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원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각서를 쓰자”고 회유해 소멸시효를 늘리려는 행위가 포착됐다.

이외에도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통지했을 경우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죽은채권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뒤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피하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법은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대부업 때문에 피해를 본 채무자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해주는 대안이다. 이를 악용해 소멸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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