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 분양보증 심의신청…비대위와 충돌
내홍 깊어지면 분양 장기 포류 가능성도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사업장 전경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분양을 두고 내부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HUG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분양가상한제 전 분양을 추진하는 반면,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재건축조합모임)측은 상한제 후 분양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을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분양하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의 충돌우려로 인해 지난 9일 일반분양가를 결정짓는 임시총회가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써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해졌지만, 이후에도 조합 집행부는 상한제 전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대위와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내달 8일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갈수록 꼬여가는 둔촌주공 재건축을 들여다 봤다.

 

▲ 강동구청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조합원모임' 회원들이 구청의 총회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 집행부는 지난 17일 분양보증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도시주택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 15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전 분양승인 신청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한제 전 일반분양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의 반발이 거센 탓에 상한제 적용을 피해 갈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비대위는 대의원회의 현장을 찾아가 회의에 입장하는 대의원들을 막아서고 곧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동구청과 경찰 측에서도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의원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자 조합원들은 강동구청으로 향했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인 이정훈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해임 총회 이전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일제히 중단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총회를 내달 8일 열 계획이다.

 

 

당초 지난 9일 예정됐던 일반분양가를 결정짓는 임시총회도 총돌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총회를 끝으로 최찬성 조합장도 총회 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HUG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조합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단지는 오는 7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새 조합장을 선정하고 인수인계 등을 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전격 시행되는 오는 28일까지는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행부 측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욱 꼬여버린 것이다. 다만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분양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에서 승인할 수 없기에 결국 상한제 적용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한가 전 2910만원"vs "후 3550만원" 


 

갈등의 주된 내용은 분양가앞서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이 단지의 일반분양가를 3.32910만원으로 조합에 제시했다.

 

이에 조합은 3.3355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격차가 커 합의점을 못 찾지 못했다.

 

조합 집행부는 HUG가 내민 분양가가 교통·입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란 건 알지만, 2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분양가가 2600만원대에 머물 것이라며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분양 일정을 속히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일반분양 일정을 얼른 확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부득히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분양가는 2600만원대가 아닌 최대 3500만원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이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이 단지 일반분양가는 3.328423561만원에 책정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근거다.

 

또한 HUG가 제안한 금액대로 진행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주변 시세와 고려해볼 때 비대위 측의 주장이 무리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 흐름으로 볼 때 상황 자체가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은 내홍으로 인해 둔촌주공 일반 분양 일정이 장기간 포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동 1701 일대에 지하3~지상 최고 3585새도, 12032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20175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작년 말 착공을 시작했다.

 

한편 시공사업단 측은 일전에 공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달리, 당장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조합에서 내부적인 상황이 정리되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사진제공=뉴시스, 둔촌주공조합원모임]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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