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9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도민께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7가지로 요약하고 ‘재신임’을 물었다. 

[다음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정운천 의원 기자회견문]

 

김승환 교육감은 도민께 재신임을 받아라!

지난주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초 국회의원 2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면담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후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고, 청문 절차를 앞둔 지난 7월초에도 지정취소 방침을 철회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무시했습니다.

(7월 26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관계자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과는커녕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7/30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8/7 KBS 심층토론시 재차 사과 촉구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행한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지난 7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1천만원 벌금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습니다.

둘째,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최종 ‘부동의’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명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하면서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中)고 했지만 2019년 상산고 졸업생 386명중 의대진학생은 48명, 졸업생을 포함해도 전체 의대 진학생은 119명이었습니다.

넷째,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말저녁이면 상산고 학생들이 서울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지난 6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中)고 했지만, 실상은 전국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전북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상산고가 모두 차지해 지역인재가 소외된다(지난달 16일 전북교육청 기자간담회中)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93명 중 12명이 상산고였는데, 모두 도내 중학교 졸업자였고, 타 지역 출신 합격자 5명은 일반전형이었습니다. 원광대도 의대, 치의대 합격한 상산고학생 100%가 일반전형이었습니다.

여섯째, 소송남발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때도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출(전북교육청 제출자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천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전북교육청 제출자료)했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모두 국민혈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 안 된다면서 자기 자식은 한학기(3개월)에 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전국 광역시도중 최하위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아 2013~2016년 4년 동안 전국 꼴찌입니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중학교 관리는 전국 17개 교육청중 꼴찌로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서 벽돌 한 장 지원하지 않은 명문 상산고를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권한남용의 위법을 했습니다.

※ 17년부터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조사(3%)로 바뀌어 전국단위 비교 어려움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합니다.

교육부로부터 재량권일탈, 권한 남용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 1천만원 벌금형으로 범법자가 되었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의 교육 원로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감으로서 해야할 일은 소송戰(전)을 벌여 뒤에 숨지 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9. 국회의원 정운천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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