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혐의가 심사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와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3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4일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금융위의 심사가 통과되면 양사는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러한 대주주 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최근 5년간 금융·경제·조세 관련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양사는 과거 공정 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황창규 KT회장이 최근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인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혐의로 같은 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카카오M 사건의 경우 해당 회사가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적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KT의 경우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당국이 아예 중단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4일, 이에 반박하며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금융위는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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