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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종합상시감시 및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개선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 목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최신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 고도화와 대국민 금융통계 제공 확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업계 관계자 등은 금감원이 최근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및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운영해 온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과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달 중 사업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후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5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개인정보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도화한 시스템은 다음해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먼저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여신종합상시감시시스템은 모든 저축은행의 여신자료 및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해 데이터베이스(DB)화 및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 고도화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점검을 위한 연관성 분석 모형 관계지표 추가와 분석함수 고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동일차주에게 25%를 초과한 저축은행 자기자본을 신용공여할 때 이를 이상징후로 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상징후 과다추출 및 누락방지를 위해 최근 법령 개정사항도 시스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아울러 입수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정보 및 기업신용평가 자료 입수범위를 확대하고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여신정보를 직접 입수(기존 전용선 활용)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통계정보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 재무·손익관련 세부 변동사항과 경영상 주요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관련 통계표를 개정하고 비재무제표 관련 통계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문·영문 사이트도 동시에 개편하며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에도 자동 반영하도록 개편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권역별 통계표 분류 통일 및 가중평균 계산 기능 개선 등의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은 올해 내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고 다음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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