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전국진 부장판사)은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함께 추징금 2억4,519만 원을 선고했다.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송 전 비서관과 함께 해당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송 전 비서관은 약 7년 간 해당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된 상태로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정당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2017년 사이 송 전 비서관의 급여가 다른 골프장 직원들의 평균 급여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그너스는 애초에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며 “골프장 사장이던 강금원 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의 골프장 방문이 연간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윤태영·양정철·임찬규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함께 고문으로 위촉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이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언급했다.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강금원 컨트리클럽 사장이 고문이라는 외관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故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세운 곳이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활동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면서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비서관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과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골프장에서 제의를 받아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송 전 비서관은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 받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양정철 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고문이면 꼭 수사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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