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은 막아야” vs “후분양 아니면 안돼”…집행부·비대위 대립
9일 총회…시공사업단 “일반분양 확정 안 되면 공사중단”

▲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둔춘주공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 측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를 받아들여 사업 중단에 따른 더 큰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으로 이뤄진 비대위 측은 후분양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 지난 5일 조합원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달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해 건설사의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사업이 1년만 지연돼도 조합원 개인 부담금이 약 1억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이 단지의 일반분양가를 3.3㎡당 2910만원으로 조합에 제시했다. 이에 조합은 3.3㎡당 355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격차가 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집행부는 HUG가 내민 분양가가 교통·입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란 건 알지만, 2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분양가가 2600만원대에 머물 것이라며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분양 일정을 속히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는 9일 총회까지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일반분양이 지연될수록 선투입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하며 금융비용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측은 건설사의 공사중단 통보를 ‘네임드 시공사들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카페를 통해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을 협박하는 시공사와 시공사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조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줄곧 게재했다. 일반분양을 압박하는 임시총회를 부결하고,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분양가는 2600만원대가 아닌 최대 3500만원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이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이 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2842만∼3561만원에 책정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근거다. 

또한 HUG가 제안한 금액대로 가게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며, 후분양을 선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를 막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비대위의 주장으로 임시총회가 부결되고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위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조합원 의견이 둘로 나뉘자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9일 임시총회가 끝난 후 사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해 총회를 사흘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 갈등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인데다 대형건설사들이 모인 사업인 만큼, 현실적으로 시공사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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