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아이디를 이용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 ‘성형시술 쇼핑몰’이 적발됐다.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형시술 쇼핑몰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성형시술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시술 정보를 접한 소비자는 쇼핑몰을 통해 의료기관에 성형시술을 신청하고, 의료기관은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해 신청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성형시술 쇼핑몰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성형시술 상품 판매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에 따라 현재는 성형시술 신청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시술 정보제공 모바일앱인 ‘미인하이’를 운영하는 씽크게이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씽크게이트는 약 105억원의 시장규모로 추정되는 성형시술 쇼핑몰 업계에서 2017년 말 기준매출액 3위 업체다.

씽크게이트는 2012년 3월부터 2016월 6월까지 소속 임직원을 통해 아이디 3918개를 만들어 임의로 성형시술 상품 이용후기를 작성해 올렸다.

또 사이트에 올린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 초기 설정값을 74개에서 1만921개까지 부풀렸다.

그러나 이처럼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부풀리고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성형시술 상품에 대한 평가가 좋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재 씽크게이트는 사이버몰에서 이용후기 임의 작성 기능을 삭제하고 구매개수도 정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 회사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미인하이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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