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5% 이상의 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약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313개였다. 2018년 말 292곳 이후 1년 1개월 만에 21개(7.2%)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개로 같은 기간에 비해 16개(20.0%) 증가했다. 이에 올해 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5% 룰’이 완화된 것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줬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종전까지만해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배당 관련 주주활동이나 단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번 신선될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돼 월별 약속 보고만 하면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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