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기업집단 총수일가(총수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이사의 경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계열사 총 1801개사)을 조사한 결과 총수 일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321개사)였다.

또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화시 비율은 7.4%(1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인 47개 집단을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21.7%에서 올해 17.9%로 3.8%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2015~2019년) 연속 분석대상 21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이사 화재 회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4% ▲2016년 17.8% ▲2017년 17.3% ▲2018년 15.8% ▲2019년 14.3% 등이었다.

아울러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15년 5.4% ▲2016년 5.2% ▲2017년 5.1% ▲2018년 5.4% ▲2019년 4.7%로 지난해 반짝 올랐던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낮아지고있는 추세다. 총수일가가 이사 등재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기이사에게 지워지는 각종 책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기이사는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자본충실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실제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책임을지지 않는 책임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김승연 한화 회장이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경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지배력 행사와 책임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19개며, 이 가운데 10개 집단은 총수 2·3세 이사 등재 회사도 없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반면에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는 이사로 집중 등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성과를 내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99.64%),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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