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자산 규모 10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는데, 카카오가 지정될 경우 제조업 아닌 IT기업으로는 최초다.

재계에서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산업 중심추가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IT기업들은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는 추세며, 카카오 뒤를 이어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주요 IT기업들도 조만간 대기업 집단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카카오를 포함한 카카오그룹 계열사 70여 곳의 공정자산은 9조 9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카카오그룹 공정자산 8조 5000억원보다 1조 496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네이버도 일본 자회사 라인을 포함하면 자산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 집단 지정은 국내 자회사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지난해 9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카카오의 현재 자산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약 30개의 기업을 M&A해 현자 자회사 수만 93개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도에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된 바 있다.

당시 자산 기준은 5조원에 달했는데 갑자기 덩치가 커진 IT기업에 일반 제조업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서 정부는 자산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6개월 만에 대기업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준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그룹 계열사 주식 소유현환 신고 ▲중요 경여상황 공개 ▲특수관게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대기업 집단 기업은 여기다 더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지난해 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IT기업은 10조원 미만 5조원 이상인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었다.

IT업계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규모가 커진 기업들의 투명 경영을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제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서 30년 전 만든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현재 IT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IT기업들이 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때도 불거졋었다. 당시 네이버는 총수의 일가 친척들이 회사와 거래할 때 모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총수없는 준대기업 집단’지정을 고정위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준대기업 지정 당시 자회사 임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 의장의 재판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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