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입공제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종부세는 고령인구 은퇴자가 1주택을 장기보유 할 경우 최대 70프로 세입공제가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편이 단독명의 경우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최대 세금이 5배로 징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젊은 부부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권을 같이 형성하는 추세”라며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하는 추세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 매우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에 “지금 징벌적으로 5배 달하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 이상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봤다”며 “이는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현재 우리나라 종부세는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갔나”라고 따졌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세제실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확인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완전한 1주택으로 카운트가 안 돼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구체적 검토 내용을 보고 받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보완책 대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는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한 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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