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베트남 증시 투자에 관심을 두는 한국인 늘어나면서 펀드 투자나 해외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현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까지 알아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거주자의 베트남 현지 증권사 계좌 개설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외국 금융사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해외주식 거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지난해 한풀 꺾였던 베트남 증시가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거래소의 VN지수는 올해 들어 12일까지 10.12% 상승했다. 이번 해 베트남 경제성장률도 약 7%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증시에서 한국인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라고 알려졌다.

 

다만, 베트남 주식 투자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약 2만 원 정도의 매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다가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2%까지 내야 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도 수수료가 붙는다.

 

투자 수수료를 아끼려는 수요가 높아지자 일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베트남 현지 증권사 계좌를 통한 투자 방법과 관련된 글이 여기저기 게시돼 있다. 베트남 여행 중 현지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열었다는 경험담부터 국내 거주자의 베트남 증권사 계좌 개설을 대행해준다는 글까지 보인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의 베트남 현지 증권사 계좌 개설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매매 시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인에는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수단은 아직 없다. 일부 투자자의 현지 증권사 계좌 개설은 이러한 허점을 노린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증권사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지만, 현지 증권사를 이용하면 이를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가산세가 붙고 역외탈세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