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가처분신청 및 청구소송 진행할 것" 반발
투여받은 소비자들 불안에 떨어..식약처 책임론도

▲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단위' (출처=메디톡스)


[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보톡스 원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총 3가지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효일은 오는 25일이다.

처분사유는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 제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원액정보, 시험검체 역가, 표준품 검체 역가 및 시험적합성,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허위 기재 등이다.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반발한 메디톡스는 이날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메디톡신주 3가지 품목 전량에 대한 회수조치는 발효일인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성형 및 시술 후기 공유' 카페에 올라온 메디톡신주관련 게시글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메디톡신주 퇴출에 따라 성형 및 시술 후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선 실투여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메디톡신주 투여자라고 소개한 한 카페회원은 “이번달에 메디톡신주를 맞았는데 오늘 해당 제품이 무허가 원액 사용 등으로 품목허가취소된 걸 알게됐다”며 “그동안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해도 내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진 아무도 모르지 않냐. 너무 불안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제품을 14년 동안이나 팔고 있었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다”, “메디톡스는 불안에 떨고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제품의 안정성과 대처에 대한 면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들의 불만도 거세다. 메디톡스 피해주주들은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집단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해 불법적인 생산을 하고, 이를 은폐 및 허위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송집단은 메디톡스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아직 집단소송과 관련한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송집단이 정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해당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제약 업계에선 이번 메디톡신주 사태에 대해 식약처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식약처가 조작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내부고발자의 신고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허가취소한 3가지 품목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고, 투여받은 환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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