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앞으로는 피의자 뿐 아니라 참고인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9일 7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 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자들의 변호인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대폭 약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 도주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구두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달 1일 ‘특수부 축소’ 및 ‘외부 파견검사 복귀’ 방침을 내놓은 것을 1차로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검찰 자체개혁안은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 이틀 후인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소환해 자체개혁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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