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건설’로 업체 명까지 바꿨지만…반복된 유형 갑질 파문

 

▲ 라--피에스타 양산 투시도 (사진캡처=리드건설 홈페이지)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우건설의 하도급 업체 ‘갑질’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조직 쇄신을 위해 리드건설로 업체 이름을 바꾼 정우건설이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정우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S사가 정우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우건설은 S사 이외에도 이미 여러차례 비슷한 이유로 하도급 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우건설은 조직쇄신의 일환으로 사명까지 바꿨지만 갑질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정우건설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행사·공사 간 짜고 치는 고스톱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의도적

 뒤통수 맞은 하도급업체, 한 두 곳 아냐공직자 불법 로비 의혹까지

18일 <일요서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정우건설이 복합상가인 경남 ‘라-피에스타 양산’의 건축 시공을 맡으면서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은 시작됐다. 분양대금 지불 등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찰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우건설은 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면허 전문면허인 소방·통신·전기공사업등록을 소지 않고 있지 않아 하도급 업체 S사와 계약을 맺었다.


S사는 공사 과정에서 정우건설이 당초 제시했던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증액공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우건설은 이는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는 한동안 중단되다가 계약서 작성과 함께 이내 재개됐다.


결국 공사는 완료되고 준공허가가 났지만 정우건설은 S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S사 관계자는 “공사가 65%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우건설 대표가 양산시에 준공허가를 신청한 결과 조건부준공허가를 받았다”며 “공사가 끝나고 하자와 미시공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엔 통상 보수공사를 하면 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차례의 갈등 끝에 양사는 다시 계약을 맺게 됐다. S사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보니 본래 8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7여억원으로 감면하는 등의 합의에 나섰다.


두 번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S사는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KB측은 “시행사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에 문제 제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S사는 정우건설이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피에스타 양산’의 시행사인 제이엔씨파트너스와 시공사인 정우건설의 대표자는 이순재 대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술수를 두 기업이 짜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다.

 

하도급업체 갑질 전문 정우건설?


이처럼 정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논란은 한 곳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올해 초 A 하도급업체는 정우건설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우건설에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2016년 4~5월 정우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지역 신축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35억원에 하도급 받은 업체다. 공사 과정에서 정우건설과 공기지연·대금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다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위 의결문을 보면 정우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당 특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정우건설과 거래를 했던 하도급업체들은 그간 “추후 설계변경 조건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특약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현재 민·형사로 정우건설과 다투고 있는 업체 수는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로비’에도 연루?


 

▲ 사진=픽사베이


또 정우건설은 단순 하도급 갑질을 넘어서 공직자 로비 사건에도 연루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올해 초 정우건설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인천 전 고위공직자 2명에게 원가 수준의 자택 내부 수리를 알선하는 등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3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정우건설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인사에게 원가 수준의 집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B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2017년 3~4월 이 업체는 정우건설의 지시로 인천지검 소속 B검사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C경찰관의 집 내부 수리 공사를 원가 수준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B 업체는 당시 정우건설이 시공사였던 인천 한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서 가구·목창·내장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다. 도급 금액이 60억원이 넘어 A업체로선 원청업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검사와 C경찰이 원가 수준으로 집수리를 받아 이득을 본 금액은 약 2000여만 원 수준이다. 또한 집수리 편의를 제공받은 이 두 명의 공직자들은 정우건설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B검사는 정우건설이 사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리된 사건을 담당했었다. 전직 경찰인 C씨는 정우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업무방해·폭행 등 분쟁이 일어날 때 공사장을 관할했던 지역 경찰서 간부로 재직 중이었다.

 

재도약 위해 사명 ‘리드건설’로 바꿨지만


이처럼 정우건설에 대한 의혹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업계에서도 “향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뢰성 부분에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정우건설 역시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 7월 사명을 리드건설로 변경하고, 본사를 인천에서 강남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렇게 사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와의 첨예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우건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사명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명을 바꾼 것은 단순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정우건설이 사명을 바꾸고 조직 쇄신을 천명한 만큼 투명한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앞으로 문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셜경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경위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정우건설 측에 취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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