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준용 작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에 관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히며 “자료가 공개되면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전임)문무일 검찰은 (문 씨의 특혜채용)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에 문무일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법원에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 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문무일 검찰은 무려 4번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청와대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은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자료 공개 거부 배후에 청와대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 의심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청와대)민정수석실의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의심의 1차 대상”이라며 “대통령 아들인 만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보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이때 조국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윤의일 기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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