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일명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당시 4세 의붓아들 돌연사와 관련해 현 남편이 자신에게 살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은 고씨가 지난달 22일 현 남편 A씨(37)에 대한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현 남편이 자신을 의붓아들 살인자로 몰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3일 A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씨를 제주지검에 고소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를 살인 혐의,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 후 수사 중이었지만 고씨는 제주교도소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번번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박바지로 다다르면서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타 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등 고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피의선상에 있다”며 “이달 내 수사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인 B군(4)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아울러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36)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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