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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올해 3월 개편되는 보육지원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매월 중순 급여 지급일마다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30%다.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2천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2천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명 중 일부(1만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보육업무를 보조,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오후4시~7시30분) 보육업무를 전담,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오후 7시 30분 이후 야간연장보육 업무를 전담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해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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