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추미애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내부에서 견제 및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 언급했다고 한다.

정세균 총리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총리실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반 제반사항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 등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설치했으며, 2월 안에 제·개정 법령 검토를 마친 뒤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초안에 따라 조직과 인력 개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6~7월 협의를 거쳐 법령안을 확정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한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설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수본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수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수식관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협력관계라는 대치되는 표현으로 고치는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공수처 설립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서 마련해야하고, 국회와 더 긴밀히 상의해 이미 통과된 법안들과 연동해서 통합경찰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 아래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인권보호는 뒷전이었는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국수본이 설치되면 전문적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윤 총장도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을 받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저와의 첫 번째 예방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난 23일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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