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에 대한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판매·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 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인터넷 광고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미세먼지로 인한 눈·호흡기 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자, 거짓 정보를 담은 관련 제품 광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 423건도 적발됐다.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또 관할 지방청은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제품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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