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 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인터넷 광고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미세먼지로 인한 눈·호흡기 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자, 거짓 정보를 담은 관련 제품 광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 423건도 적발됐다.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또 관할 지방청은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제품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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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