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19명‧신한銀 18명‧대구銀 17명‧광주銀 5명 등 부정채용자 고용유지
“채용비리 후속조치 현실적으로 어려워”…정의당 “법적 장치 마련할 것”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유죄로 인용된 시중은행 4곳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유죄로 인용된 시중은행 4곳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돼 기소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 대구, 광주, 부산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채용자들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중 19명이 현재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 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부정채용자는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경우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8년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이 모범규준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고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들은 부정채용자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부정채용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면접 자료가 이미 파기 되서 피해자 구제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릴ㄹ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채용비리 청탁자 및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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