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들과 은행은 서로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큰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라임 투자종목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도 2조원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의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소송도 접수됐다. 현재 관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들로 인해 법적 분쟁은 점차 늘어나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불거졌다. 또한 지난 11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종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종필 부사장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은 파킹 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 각종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검사에 나섰던 바 있어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용 실태를 대략 가늠할 수 있는 중간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의 금감원 실사 보고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펀드상품 운용방식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직원 이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는 사이 지난 10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라임 사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금융사건과 질적으로 다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저축은행이나 동양증권 사태 등은 실물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이건 사기다. 사기성 거래로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다. 투자자도 기관도 모르는 상황을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며 “금감원 권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검찰의 강제수사권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전 부사장을 잡지 못하면 사건의 전모가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남은 자산을 갖고 배분해야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사이에도 남은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등 수많은 소송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태 파악이 늦어지는 사이 남은 자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무역금융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동결 조치를 한 것처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도적 한계나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 뒤 사후 제재는 강화하는 추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금융사건·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후 적발됐을 때 범죄수익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문제의 고리를 끈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자본잠식이라든지 요건이 맞지 않는 회사는 법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강화하겠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융사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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